고용부, 발암물질 취급 양식장·공업용 도료업체 집중 감독

2023-07-11 12:00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8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거쳐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게 자체 점검 기간을 준다.

이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불시 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양식장과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19일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점검이다. 앞서 지난 5월 양식장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데 따라 양식장도 감독 사업장에 포함했다.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 역량 강화도 돕는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