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위탁수수료 재검토
2023-07-11 13:25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 대해 수사 의뢰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에 이어 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해 6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위탁수수료 재검토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1988년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하에서 2000. 12. 30. 조례 개정으로 1000분의 60이하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여 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기간 동안 2023년 1~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위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