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3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
2023-07-10 09:25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 만드는 데 큰 도움 될 것"
앞으로 용인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경기 용인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종전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