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석면해체·제거 위해 불시 학교 안전감독 실시

2023-07-10 09:03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신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시에 전국 학교 현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 학교 현장 385개소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불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작업 후 석면 농도 측정,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와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부는 매년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 명단을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명단을 참고하도록 권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 때 작업자와 학생 등 건강보호를 위해 지도·감독해 왔다"며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