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일탈"...'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소송전 시작
2023-07-07 10:50
광명시, 전국 최초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환경부 고시, 규제 범위 일탈...법률우위원칙 위배"
"환경부 고시, 규제 범위 일탈...법률우위원칙 위배"
전국 최초로 경기 광명시가 심야 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을 규제한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광명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시행된 광명시 조치는 현행법이 정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성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단체 앵그리라이더(대표 이호영) 소속 이륜차 운전자 김모씨 등 15명은 최근 광명시장을 상대로 95데시벨(dB) 초과 오토바이 야간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광명시는 지난 4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최초로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해 심야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민의 평안한 저녁을 위한 것"이라는 게 광명시의 설명이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통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다. 광명시는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광명시 고시'를 시행한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측은 광명시 고시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 고시의 근거법령인 환경부 고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환경부 고시의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기소음 105dB 이하인 이륜차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및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법률우위원칙은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이 그를 규율하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도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대표적인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영업이나 홍보를 위한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로써, 이보다 규제를 강화한 환경부 고시는 법이 정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게 이륜차 운전자 측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동소음원의 공통점을 보면 정상소음 대비 훨씬 큰 소음을 발생케 한다거나 주위에 소음피해를 현저히 유발해 특별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라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앵그리라이더는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95dB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는 광명시를 비롯해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용인시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울산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도 95dB 초과 이륜차의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최근 환경부가 배기소음 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가 "다른 규제를 우선 시행한 뒤 도입을 재검토하라"라고 권고하면서 환경부의 개정 시도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