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불안 심리 잠재우기 총력전…중도해지 예금 재예치 시 기존 혜택 보장 검토

2023-07-06 11:00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뺐던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대치로 치솟고, 일부 지점의 통폐합이 예정되면서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외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압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핵심이 된 내용은 앞서 중도해지를 한 고객의 기존 혜택 복원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1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2주 내로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비과세·약정이율 등의 혜택을) 원복시켜줬던 적이 있다"며 "이 사례를 참고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물살을 탄 새마을금고의 예금 이탈 움직임을 겨냥한 조치다. 행안부는 앞서 전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18%까지 급증했고, 이를 정상화하고자 일부 지점을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이 유력 대상이다. 이 와중에 일부 금고는 연체율 개선을 위해 정상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는 꼼수를 벌이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는 최고조에 다다랐고, 최근 며칠 동안 예·적금 관련 중도해지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이로 인해 폐업을 앞둔 일부 금고에선 지급 가능 잔액이 부족한 현상도 벌어졌다. 만약 비과세 혜택 유지가 시행되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예금 감소분도 일정 수준 회복할 수 있다.
 
범정부 대응단은 새마을금고의 ‘예금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분한 지급 여력을 갖췄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으로 총 77조3000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쌓아줬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회 대출(금고별 1000억원), 금고 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 지급을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치솟은 연체율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재차 피력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리 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뛰는 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라며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각 등의 방법을 새마을금고가 잘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올 연말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방침이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안전하고 지급 여력 역시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