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일정 변경 최소화…투자자 보호는 중점 심사"

2023-07-06 10:36
증권사 IPO 주관 담당임원 간담회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중점심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향후 심사 절차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최근 IPO 시장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정요구가 늘어 혼선을 빚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IPO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은 신청된 38건 모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고 이 가운데 2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었다. 신청된 38건 중 22건은 평균 26일의 일정 지연이 발생했다.

특히 수요예측·일반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경우 평판 악화 등으로 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는 일관되게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고,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증권신고서는 주식 상장을 위해 최초로 제출되는 공시서류로 기업과 투자자 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회사 현황 및 투자 위험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관사도 법상 실사 의무가 부여된 만큼 객관적 가치 평가, 투자위험 기재 등 IPO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심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