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새마을금고] 정부, "일부 합병되더라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

2023-07-06 10:39
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합동브리핑…범정부대응단 출범
일부 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 모든 예금 보장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넷째)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맨 왼쪽)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실 사태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 보호가 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 또한 모두 지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