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130원vs9650원" 최저임금 의견차 좁혀지나…노사 2차 수정안 '주목'

2023-07-06 09:19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왼쪽)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간다. 이르면 오늘 중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는 지난 4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안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에 이날 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기존보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 격차가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었으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논의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왔다. 이 범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투표로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이미 지난달 29일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 5일)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심도있고 신속한 논의를 요구해왔다.

이날 회의 중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수준은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 결정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7월 5일 △2014년 6월 27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2022년 6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