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속도 높인다...피해자 결정 월 2회로 확대

2023-07-05 18:07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피해지원위) 전체 회의를 월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지원위 전체위원회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사전심의를 한 후에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매주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 등을 의결하고, 4주 차에 전체위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했다. 

이날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는 서울·인천 등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 160건에 대해 사전심의 후 총 148건을 가결했다. 피해지원위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9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 건은 총 638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은 총 268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