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130원" vs "965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2023-07-04 18:53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000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첫 수정안을 내놨다. 다만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내수 소비 활성화와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우며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해 온 노동계는 이보다 80원 적은 1만213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6.1% 높고,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0.7% 낮은 금액이다.

영세사업장 임금 지급 능력과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이유로 '동결'을 촉구하던 경영계는 올해 시급보다 30원(0.3%) 오른 9650원을 새로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론 201만6850원이다.

노사 모두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상당해 최저임금위가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정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