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덕풍골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023-07-04 14:38
덕풍골 등산로 보안등 점등기념식...시민 건강 위한 사업 추진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경기 하남시는 어두운 등산로를 밝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덕풍골 등산로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행사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시장은 행사 후 보안등 설치 구간인 덕풍골을 주민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등산로 주변은 운동시설이 잘 조성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번 보안등 설치로 야간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한편 덕풍골 등산로 보안등은 인근 거주 시민들의 불편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밤 11시 이후에는 소등할 계획이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현재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중과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이 3시간 연장된다.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은 현재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후에도 운영시간은 변동없다.
안전신문고 운영시간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24시간으로 변동없으며 일반 금지 구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으나, 정상화 이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보도) 구역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은 촬영 간격이 1분으로 단축되며 기존 5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더불어 24시간 주민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