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넘는 대형 공공사업은 대기업 참여 가능...10년 규제 마침내 풀린다
2023-06-30 16:00
과기정통부, SW진흥법 개정 뜻 드러내...1000억 이상 사업 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공공기관 잦은 과업변경 요구 막고자 서비스 설계에도 대기업 참여 허용
하도급 많이 주면 수주 때 불리..."대기업 직원이 직접 개발하라"
여야 대립에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높아
규제 완화 시 공공 떠난 삼성SDS 돌아올 가능성도...'왕의 귀환'으로 경쟁 촉발
공공기관 잦은 과업변경 요구 막고자 서비스 설계에도 대기업 참여 허용
하도급 많이 주면 수주 때 불리..."대기업 직원이 직접 개발하라"
여야 대립에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가능성 높아
규제 완화 시 공공 떠난 삼성SDS 돌아올 가능성도...'왕의 귀환'으로 경쟁 촉발
정부가 지난 10년간 운영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면 별도 심의 없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때 국내 최대 공공 SW 사업자였지만 규제로 인해 공공에서 철수한 삼성SDS의 복귀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사업자와 중견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과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재하청)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개선 등의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금액과 상관 없이 공공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대기업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사업에선 따로 과기정통부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제한 제도 시행 전에도 대기업들이 사업 수익성 및 중소기업과 상생 등을 이유로 규모가 작은 공공사업은 수주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100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 참여제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예외 사례는 △AI·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대응 △기존에 개발한 SW서비스 사용 △민간 투자형 사업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형사업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발주기관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일 높이겠다"고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SW 도입 계획을 그리는 설계·기획 사업(정보화전략계획)도 따로 심의받지 않고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SW 초기 설계 미흡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잦은 과업변경 요구를 공공 서비스 품질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다양한 IT 서비스 구축 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의 설계·기획 사업 참여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공공사업을 수주할 때 컨소시엄 내 지분이 낮아 사업에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상생협력 등급체계(5→3등급)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컨소시엄 내 참여율 배분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사업자인 대기업의 역활과 책임을 강조하고 기술력 위주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구성 회사 수를 5곳 이하(대기업 1곳+중소기업 4곳 이하), 구성 회사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했던 현행 제도를 △구성 회사 수 10곳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렇게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재하청) 여부를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에서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앞으로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과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에서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를 도입해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고 대기업의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IT 서비스(S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좀 더 다듬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기업들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처럼 여야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표류하며 연내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주 '4세대 나이스' 장애로 인해 공공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진 만큼 여야가 관련 사항에 대한 대국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 시장에서 철수한 삼성SDS의 복귀 여부도 업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SDS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2013년 공공 시장에서 철수한 후 그동안 정부 요청에 따른 일부 사업만 수행했다. 현재 공공사업 관련 임원 자리도 공석이다. 하지만 규제가 사라지고 공공의 AI·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복귀를 노릴 가능성도 일부 점쳐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LG CNS, SK㈜ C&C, KT엔터프라이즈, 롯데정보통신,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들의 품질 향상 경쟁도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사업자와 중견 IT 서비스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과 설계·기획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참여기업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수주기업의 하도급(재하청) 남발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개선 등의 방향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금액과 상관 없이 공공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대기업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사업에선 따로 과기정통부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제한 제도 시행 전에도 대기업들이 사업 수익성 및 중소기업과 상생 등을 이유로 규모가 작은 공공사업은 수주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100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은 전과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 참여제한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참여제한 예외 사례는 △AI·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기술 △긴급 장애대응 △기존에 개발한 SW서비스 사용 △민간 투자형 사업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형사업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발주기관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일 높이겠다"고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SW 도입 계획을 그리는 설계·기획 사업(정보화전략계획)도 따로 심의받지 않고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SW 초기 설계 미흡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잦은 과업변경 요구를 공공 서비스 품질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다양한 IT 서비스 구축 경험을 보유한 대기업의 설계·기획 사업 참여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공공사업을 수주할 때 컨소시엄 내 지분이 낮아 사업에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최고등급 50%→40% 이상) △상생협력 배점(5점→3점 이상) △상생협력 등급체계(5→3등급)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컨소시엄 내 참여율 배분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사업자인 대기업의 역활과 책임을 강조하고 기술력 위주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구성 회사 수를 5곳 이하(대기업 1곳+중소기업 4곳 이하), 구성 회사 최소지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했던 현행 제도를 △구성 회사 수 10곳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렇게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재하청) 여부를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으로 추가한다. 기존에는 공공사업에서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다. 앞으로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사업과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에서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를 도입해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고 대기업의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IT 서비스(SI)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좀 더 다듬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기업들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처럼 여야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 표류하며 연내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주 '4세대 나이스' 장애로 인해 공공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진 만큼 여야가 관련 사항에 대한 대국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공공 시장에서 철수한 삼성SDS의 복귀 여부도 업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삼성SDS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시행된 2013년 공공 시장에서 철수한 후 그동안 정부 요청에 따른 일부 사업만 수행했다. 현재 공공사업 관련 임원 자리도 공석이다. 하지만 규제가 사라지고 공공의 AI·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복귀를 노릴 가능성도 일부 점쳐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LG CNS, SK㈜ C&C, KT엔터프라이즈, 롯데정보통신, CJ올리브네트웍스 등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들의 품질 향상 경쟁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