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날까지…"1만2210원" vs "동결"
2023-06-29 16:49
노동계·경영계 이견 팽팽…시한 넘길 가능성 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인 29일에도 인상 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노동계는 '1만221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촉구했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앞선 전원회의에 불참한 근로자대표들도 참석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들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으로 결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55만1890원 수준이다.
동결을 요구하는 경영계를 향해서는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자 반헌법적 처사"라며 "물가폭등 생활고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 가슴에 못을 박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는 기업 지불 능력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의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지나왔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지난해 고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2019~202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8%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며 물가 폭등을 이유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익위원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도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4.74%(1.6%+3.5%-0.36%), 금액은 1만76원이다.
이날이 법정 시한이지만 결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됐다. 심의 첫해인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차례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뿐이다. 지난해에 시한을 지킨 것도 2014년에 이어 8년 만이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