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前 비서실장 무죄 확정
2023-06-29 12:39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하고 허위로 쓴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소된 지 5년 3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는 9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이나 실시간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이나 실시간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