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2-11-16 11:57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서면 답변한 것을 허위 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전 실장의 답변서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 중 의견이 아닌 사실에 해당하는 건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저에 보낸 보고 횟수·시간·방식 등인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실장은 무죄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