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험업계 암보험 가입 부당권유 엄정 대응"

2023-06-29 11:45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당국 측은 "최근 일부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을 통해 암보험 가입 권유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28일 열린 보험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서도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