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도로점용료 감면 통해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조금이나마 덜길"

2023-06-28 14:25
올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방세환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28일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방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들을 위해 2023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해 부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방 시장은 "도로점용료를 감면, 총 2483건에 대해 3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귀띔했다.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원 대책 일환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시행 중이다.

올해는 총 10억원의 감면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방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방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와 관련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월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부과·징수되는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고지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부 대상자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