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법사위 '출생통보제' 심사...과방위는 일정 취소

2023-06-28 06:00
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될 듯...보호출산제는 추가 논의 필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유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영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 모레(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바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는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아기의 생명권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합법적인 신생아 유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당에서는 두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지 않으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산모의 양육 포기를 전제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앞서 아직 미흡한 '모성보호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과방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법안 1·2소위 일정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7월 내 처리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모든 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수용하고 법안 소위보다도 먼저 열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과방위가 장 위원장의 전유물인가. 정부 여당의 거수기인가"라며 "현안질의도 법안 통과도, 상임위 운영의 조건이나 흥정 대상이 아니다. 법대로 하자"고 받아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소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되어 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자리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