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30일 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키로

2023-06-27 15:53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도 표결
이태원참사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진행할 듯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에 대해 표결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해,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의 부모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출생신고 누락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안들이 복수로 올라와 있는데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익명으로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