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내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 전면 시행
2023-06-27 10:10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쉽게 확인 가능, 무등록·무자격 업자 중개행위 예방 효과
관내 공인중개사 90명 참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기대
관내 공인중개사 90명 참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기대
내달부터 태안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달고 군민을 맞이한다.
군은 군민들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특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공인중개사의 자긍심과 공신력을 높이고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으며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94명 중 90명이 이번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명찰 패용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는 항시 명찰을 패용하는 등 책임감 있는 중개거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