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문수 "法 무너진 노동 현장…노사 모두 법치주의 안에서 대화 참여해야"

2023-06-25 11:03
금속노력 불법농성 경찰 진압 정당…힘의 논리로 윽박지르는 시대 지나
대법원 현대차 판결은 노동 편향적…법은 시간 갖고 사회적 논의 거쳐야
'노사법치주의 개혁·취약 노동자 86% 보호' 재임기간 내 꼭 이루고 싶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6.2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아주경제와 대담하면서 한국노총에 대해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경사노위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이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자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 현장은 법치가 무너졌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사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처리 움직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한 내용.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6.2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사노위 위원장에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다. 취임 이후 노사정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는 노동시장을 위한 것인데 노동계가 대화에 불참하고 있어 안타깝다.

건설현장 폭력(건폭) 등을 보면 현재 노동시장 법치는 무너졌다. 대통령은 법치주의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노동 개혁 필요성과 시급함은 상당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경찰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과잉 진압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경찰의 불법 농성 진압은 정당하다. 김 사무처장은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7m 높이 망루 위에서 농성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불법 농성을 방치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로 보면 이제 이런 방식은 안 통한다.

이제는 힘의 논리로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사회가 아니다. 사회적 대화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노사 모두 인식해야 한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양대 노총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각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사실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 국제회의에서 노·정이 설전을 벌여 집안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한다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는데 결론은 양비론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김준영 사무처장 망루 농성은 허가받지 않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에 질서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노조는 과거 경찰이 불법 집회를 약하게 통제했던 관행을 들어 법치주의를 비판한다.

다만 진압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이 다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첫 노사정 간담회 무산도 아쉽다. 갈등이 있다면 경사노위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한국노총은 우발적 사고 때문에 생긴 오해를 풀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조,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조직 등과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86%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새로고침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에 대해 경사노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세력이 양대 노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개편론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유지돼야 한다. 경사노위는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다만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국에도 노사정 대화를 위한 대통령 소속 기구는 없다. 김대중 정부 때 노동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창설됐다. 노동계를 위한 기구인데 노조가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6.2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노조의 불법 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 편향적인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근거는 될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판사가 손해배상 판결을 할 때 노조 책임과 개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조합원 개인별 책임을 특정해야 한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례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책임 소재를 10년 가까이 조사하고 있지 않나. 사실상 판사가 판결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 급하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반대한다. 게다가 노란봉투법 제정은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의 근본체계를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면 원·하청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합리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데 대기업 노동자들은 7000만~8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을 받고 하청 업체는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다. 신분상 차이가 생긴 것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요한 때다."

-재임 기간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노동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두 가지 수레바퀴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사 관계에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노사법치주의 노동 개혁'과 취약한 86% 노동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노동 개혁'이다. 두 수레바퀴가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면 노사 관계 선진화로 투자와 일자리가 느는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6.2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1951년 경북 영천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32·33대 경기도지사 △2020년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2020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제13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