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2023-06-22 16:51
정진석 "여과 없이 적시, 경솔한 행동…죄송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22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사건 당시 큰 논란이 됐고, 유족에게 지금도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정치적 공방과 관련해 사회관계망(SNS)에 글이 게시됐고, 국민들도 허위라고 인식한 점 등을 종합했다. 벌금 500만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정 의원은 "제가 올린 SNS 글에 적절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던 것은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여과 없이 적시한 게 경솔한 행동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공방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 측은 "정치적 합의가 안 된 것은 맞지만 게시글 게재 이후 미안함과 사죄 표현을 지속해 왔다"며 "피고인과 고인과의 관계를 볼 때 고인을 폄훼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최후 변론했다. 정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