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결정…"발족 이후 최초"
2023-06-21 14:54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최저임금위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위 위원이 직무 태만·품위 손상이나 그 밖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김 사무처장 자진사퇴와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 추천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한국노총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직권 해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준영 위원이 불법시위와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에 나선 것은 1987년 최저임금위 발족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고공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은 오는 29일인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