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발전소 주변 기업 우대기준 개정 '박차'
2023-06-21 12:00
노후 석탄화력발전 LNG 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액화천연가스(LNG) 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내 발전 3사(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산업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중간 보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대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공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우대기준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자 추진 중이다.
용역사는 구체적으로 우대의 대상, 범위, 수립 주체, 세부 기준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으며, 개편 전략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적용 대상·범위 확대 △지역기업 가산점 및 지분율 현실화 △촉진 및 지원법 취지에 알맞도록 적용예외 사항 최소화를 제안했다.
도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수렴한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용역 내용을 타 시도, 발전 5사와 지속 협의·조율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 8일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사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타 시도 및 발전 5사와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