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엘리엇 국제재판 5년 만에 마무리…정부 책임 일부 인정

2023-06-20 22:22
엘리엇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피해"

[사진=법무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정부의 판정승으로 종결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20일 기준 1달러당 1288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엘리엇 청구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를 인용한 것으로 정부가 약 93%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등 이유로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엘리엇은 삼성 계열사에 합병 반대 동참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한국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엘리엇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비리 때문에 엘리엇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 합병 결정은 한국 정부의 부패에 외국 투자자에 대한 편견이 겹쳐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계속된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병비율이 부당했다는 정황이 유력해지자 엘리엇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이날 일부 금액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