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대립 이어가

2023-06-20 17:35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영세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경영계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 등을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20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 "업종별 차등적용, 소상공인 어려움 개선 대안 아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다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공동 대정부 결의문 등을 하루 빨리 채택해 최저임금위가 아닌 다른 정부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내수 활성화만이 답이며 근로자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러한 장에 힘을 실었다. 박 부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장 간 불공정 거래와 공공요금 대폭 인상 등 정부정책 부재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최저임금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에 따라 시행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제도 근간을 흔들고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부재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위원 구속으로 인해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 노·사·공 동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 위원 중 김 위원이 빠진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영계 "현장서 최저임금 감당 못해…업종별 차등적용 필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수준으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올해 영업이익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며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973조5000억원에 달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6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라며 "직원들 인건비를 맞춰주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직원을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에 달하고 명수로는 275만명 수준"이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한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한 곳 당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원인데 인건비는 291만원"이라며 "소상공인 이익이 더 낮아 최저임금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점쳐진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 최종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