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이제는 뜯어 고칠 때

2024-07-15 06:00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통 끝에 사상 처음 1만원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법정시한을 어기고 100일 넘게 심의했지만 정작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뿐이었다.

올해도 결국 최저임금 결정의 키는 공익위원들이 쥐었다. 노사가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실상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논의할 때마다 수차례 갈등을 겪은 후 나온 결론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제도 도입 이후 7번이 전부다. 특히 2009년 이후로는 한 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매해 노사 합의에 실패해 표결에 부치고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의사 결정 시스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위원회 구성이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오래전이다. 공익위원 9명 외에 노사가 9명씩을 차지하다 보니 통계와 조사·연구에 근거한 논의보다는 각자 주장만 앞세우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위원회 조직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합의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한다. 

위원회 구성에서 최저임금의 실제 혜택을 보는 계층이 소외돼 있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현재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 MZ노조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도 소상공인 대표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도에서는 서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을 대 을'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국가에선 정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최종 결정과 책임을 정부가 지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중국이나 프랑스 등은 노사 의견을 반영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정하는 것도 너무 촉박하다. 독일은 한국처럼 1년 단위가 아닌 2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에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인재 위원장은 논란이 지속되자 "의사 결정 시스템 자체가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용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도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마당에 정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최저임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구조 개선은 절실한 상황이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심층적 논의를 거친 뒤 정부가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