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입찰 담합'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1심 유죄…강학서 전 대표도 벌금형

2023-06-19 1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4.05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6조원대 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대 제강회사와 소속 실무자 등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을, 대한제강·한국철강 등 5곳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제철 김영환 부사장과 함영철 전무는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원,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찰 담합은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상당한 국가 손실을 초래해 경쟁제한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창의적 기업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해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철강업계 담합은 십 수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피고 회사들은 철 스크랩 도매 등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가 거듭됐음에도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실효성 있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임원급 피고인들에 대해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시 새로운 실무진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담합을 실행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7대 제강사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 포함됐다. 임직원 22명 중에는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를 비롯해 동국제강 전무, 대한제강 전무와 상무, YK스틸 상무 등 고위급 책임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올린 매출은 6조8442억원에 달한다.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현대제철 소속 실무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학서 전 사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입찰에 가담한 것은 인정했으나 특정 연도 입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