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한다'
2023-06-19 14:19
배달용에는 최대 70만원 추가 지원
1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총 35대(우선순위 4대, 배달용 10대, 일반물량 21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신청대상이 된다.
구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를 찾아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시는 전기이륜차 유형, 규모, 성능을 고려해 지원금을 1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비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