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퀴어축제 집회 신고주의… 공공도로 점용허가 받아야
2023-06-17 22:07
대로상에 집회를 하는 자유, 우리법에 없다
집회 신고 후, 공공도로는 점용허가 받아야
집회 신고 후, 공공도로는 점용허가 받아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의 무대 설치 문제 등을 놓고 17일, 대구시 측과 충돌한 대구경찰청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려,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 설치를 막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 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일대 교통정리에 나서며, 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 경찰 1천500여 명과 대구시 공무원 행정 당국이 이례적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수라장 속에 17일 오전 9시 25분께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500명이 길을 30여 분간 막아섰다.
이어 "경찰과 사전에 여러 번 협의했는데 (대구) 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공무원이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일동이 걸어둔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대열을 이루자 한 시민은 "상인회 현수막을 시청 공무원이 들고 있는 걸 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라고 전했다. 현수막에는 ‘멋대로 대중교통 10시간 차단하는 대구 퀴어(동성애) 축제 강력히 반대’라고 적혔다.
이어 홍 시장은 17일 오후 8시 45분경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집회가 허가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뀌며,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지만, 대로 위에서 집회하는 자유는 우리법에는 없다”며 “집시법에도 도로점용을 허가한다는 의제 조항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집회 신고만으로도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받은것이라면 대구경찰청장의 주장대로라면 그 혼란은 극에 달한다”며 “법원의 판단도 공공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