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원금 18.8억 감액

2023-06-15 14:29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2009년 정리해고와 관련해 장기 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사측에 33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약 1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금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금속노조가 지급해야 하는 전체 배상금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금속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 지급한 18억8200만원과 관련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쌍용차가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금속노조의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12%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이자 총액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원심은 파업 기간 쌍용차의 총 손해액을 55억 1900만원으로 보고, 금속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1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2011년 1월 12일부터 1심이 선고된 2013년 11월 29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해, 총 배상금은 100억원대로 늘어난 상황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농성을 진행했다. 쌍용차는 파업 등으로 생산 차질 등의 손해 발생에 대해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조합원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