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의료사고 진실게임-②] "의료진이 죽음으로 내몰아" vs "절차대로 조치"

2023-06-15 10:23
'침 제거' 민영씨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
차병원 "활력 징후로 판단,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환자가 병원을 찾는 이유는 치유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일, 믿고 간 병원에서 더 중한 병을 얻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른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도 각종 의혹이 잔재한 의료진의 과실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면 이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고스란히 유족 측에 있고, 일반인이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지는 ‘분당 차병원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 의료사고 의심이 드는 정황과 당시 상황,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故 이민영씨(34)의 사망 원인이 의료진 과실에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민영씨 생명 유지에 석션이 가장 중요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에 대해 차병원 측은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료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이뤄졌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지난해 4월 8일 저녁부터 9일 아침까지 약 9시간 동안 석션을 하지 않아 민영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고, 기관절개술 및 기도 삽관을 해 타인이 수시로 석션을 통해 침과 가래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호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영씨가 차병원에 입원하기 전 1년여 간 민영씨를 돌봐준 안산의 한 복지관 활동도우미 장모씨는 병원 측이 9시간 동안 석션을 하지 않은 것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씨는 “민영이는 가래가 좀 있었지만 침이 유독 많은 아이라서 수시로 침을 제거(석션)해줘야 했다”며 “침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삼키지 못해서 ‘헥헥’거리고, 말은 못 하지만 (침을 제거 해달라고) 내 팔을 툭툭 치거나 이모라고 헛소리로 웅얼거렸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는 “처음 민영이를 만났을 때 민영이 어머니가 밤에도 수시로 깨서 석션을 하길래 이건 가족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시청에 민영이 돌봄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건의했고, 시청도 민영이 상황을 감안해서 시간을 더 늘려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병원 측은 민영씨 사망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약 9시간 석션을 하지 않아 의료사고 논란이 번졌다.

<아주경제>가 확보한 차병원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민영씨 사망 당시 근무자였던 A 간호사는 8일 22시 출근 후 다음날 새벽까지 석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간호사는 손톱에 청색증이 관찰되는 등 민영씨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한 9일 오전 5시 57분이 돼서야 석션을 진행했다.
 
반면 8일 22시까지 근무했던 B 간호사는 16시 11분부터 20시 41분까지 4시간 동안 총 세 차례 석션을 시행했다. 의료진이 민영씨가 석션이 필요한 환자라는 것을 평소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유족 측은 “A 간호사는 경찰 진술에 가래가 많지 않은 환자로 석션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2020년부터 근무한 간호사가 환자에게 석션의 필요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주장이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민영씨와 같은 병실에서 근무했던 간병인 유모씨는 민영씨에게 사망선고가 내려진 후 유족 측에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다. 민영씨의 모친이 자리를 뜬 지 하루도 안 돼 멀쩡하던 사람이 사망하자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새벽 6시쯤 민영이 병실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 가족이 급하게 나에게 ‘민영이 이상해 빨리 와’라고 소리쳐서 달려갔다”며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 5~6명 정도가 모여서 한 명은 ‘석션’을 하고, 또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1시간가량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부검에서 목 안에 이물질이 없다고 나왔다는데 이미 석션을 했는데 뭐가 남아있겠냐”며 “민영이 아버지가 경찰한테 CCTV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사망 전 환자의 평소 상태가 중요하고 또 사망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족들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간호사가 어떤 의료행위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만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애매하고, 주치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차병원 측은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활력 징후에 따라 석션 여부를 판단한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료진은 환자를 대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