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의정활동
2023-06-14 19:48
6월 15일, 16일간 정례회 열어 민생 챙겨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안
대구시의회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제301회 정례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6건, 제·개정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 2),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 1),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 3)이 포함이 되었다.
또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 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안(윤권근 의원, 달서구 5),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 2), △대구광역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 3),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 2),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 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대구시의회는 6월 15일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6일 14: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6월 17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용 위원장이 열어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구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9737억원, 시 교육청 4조8175억원으로, 예결위는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6월 30일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박종필 의원 등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1회 정례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