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특례 확보방안 적극 검토 지시
2023-06-13 17:33
세종시법 개정 통해 행정수도 지위확보 특례 부여 필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 시 타 특별자치시·도의 행·재정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은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향후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에 앞서 타 특별자치시·도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자족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라며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재정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전면개정 준비 시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는 보통교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있도록 국회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다.
또 향후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시 개선·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