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외부 검증 기준 3억원→1억원 강화

2023-06-13 10:00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나랏돈 부정수급 차단, 尹 "국민 공분 커"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 사업 중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다. 국고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검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 부정·비리가 1865건에 달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심각하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돼 외부 검증 사업 기준이 낮아지면 검증 대상은 기존 9100여 개에서 4만여 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과는 별개로 정부는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오은실 기재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