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공농성 중 연행된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2023-06-12 18:53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이 법원에 지난달 29일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3시 30분 전남 순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한국노총은 △체포 필요성(도망·증거인멸)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사무처장 석방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체포 당시 퇴로가 없는 망루에 있어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장비를 이용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굴절사다리차는 소방장비로 소방업무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이나 제압 후 지체없이 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이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체포 당시 비계연결지지대만을 들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글도라 칭한 물건은 공구의 일종으로 피의자는 현수막 등 제거 용도로 휴대했고 사람 신체를 향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김 사무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