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투쟁 공식화에 최임위 진행...尹노동개혁 '암초' 만났다

2023-06-08 17:11

8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권보경 기자]

제1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거부'라는 암초를 만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대정부 투쟁 기조'로 선회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회의 시작부터 노동계의 성토가 이어졌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둔 노사 간 의견이 오갔다. 
 
"노동자위원 1명 공석, 최저임금 심의 전 해결돼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동자의 망루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갔다"며 "그에게 곤봉 세례가 정당한 진압 방식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사무처장 구속으로 최임위 노동자 위원 1명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위원 1명이 현재 구속돼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단식 중이다"며 "정당한 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도 '공갈협박'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표결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취지 훼손" vs "소상공인 86%, 획일적 최저임금 반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에 잠시 적용됐을 뿐,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았다.

류 사무총장은 "얼마 전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가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7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한국 최저임금 수준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 이상으로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있다는 설명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처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때 더 이상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구인난이 우려된다는 노동계 주장도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상공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구분적용으로 인한 인력난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7%였고 획일적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86%였다"며 "구인난은 기업에 애로사항이지만 인건비 부담은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망루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다 경찰에 곤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최임위는 내주부터 주 2회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