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무기한 준법투쟁 돌입...국토부 "위기단계 격상"

2023-06-07 17:29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비상대책본부 운영...모니터링 강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인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 노조가 7일부터 항공기 이륙을 합법적 방법으로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에 들어간다. 이에 대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이날부터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한다.

또한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항공기 운항 시간을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노조는 우선 이륙 약 2시간 전에 시작했던 조종사·승무원 브리핑을 규정대로 이륙 1시간 20분 전에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출발이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가량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