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2023-06-05 00:04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