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2023-06-05 00:0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당무위는 이 대표 기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백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은 이 대표의 공소사실이 개인적 범죄이므로 '정치 탄압'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같은 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