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세대수 특례 검토..."가구수 21% 증축" 外
2023-06-04 22:06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세대수 특례 검토..."가구수 21% 증축"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기존보다 최대 21%까지 세대수를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됐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세대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독] "피해액 전부 인정 못해"...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HUG 논란
2억원대 피해를 입은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피해액 1억여 원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HUG가 인정해준 피해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의 저리대출·대환대출 등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액을 두고 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와 씨름을 벌이면서 이른바 '상처에 소금 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씨(42)는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3000만원을 제외한 피해액에 대해서만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센터가 "3000만원을 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3000만원 포함하면 서류미비로 해줄 수 없다고 내부 결론이 났다"고 말한 것이다. 같은 달 8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센터)를 찾은 지 약 3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해당 3000만원은 임씨가 2019년 7월 건물에 입주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건축주에게 수표로 전달한 돈이다. 가계약 당시 3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한 임씨는 판결문으로 증빙 서류를 대신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 박모씨가 임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건축주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임대인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의 딸 박씨로 변경됐다.
그러나 임씨는 센터로부터 해당 판결이 법원의 '일방적인 승소'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임차인이 피해자 지원제도를 악용해 임대인과 짜고 '무변론 승소'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라고 해서 전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임씨는 HUG로부터 "출석하지 않았던 상대방(박씨) 측이 나중에 3000만원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반응도 들었다고 전했다.
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임모씨(42)는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3000만원을 제외한 피해액에 대해서만 피해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센터가 "3000만원을 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3000만원 포함하면 서류미비로 해줄 수 없다고 내부 결론이 났다"고 말한 것이다. 같은 달 8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센터)를 찾은 지 약 3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해당 3000만원은 임씨가 2019년 7월 건물에 입주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건축주에게 수표로 전달한 돈이다. 가계약 당시 30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한 임씨는 판결문으로 증빙 서류를 대신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 박모씨가 임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건축주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임대인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의 딸 박씨로 변경됐다.
대형 저축은행, 이자 비용 1년 새 2.5배 쑥…하반기 전망도 '먹구름'
대형 저축은행들이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형성된 고금리 기조로 이자 비용이 작년보다 2.5배 가까이 늘었고, 결국 순익은 작년보다 74%가 급감했다. 이들 업체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판매 및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는 비상 경영 체계에 돌입했지만, 하반기 분위기도 좋지 못하다. 최근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100일 만에 연 4%대로 재진입한 게 가장 큰 문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대 대형업체(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올 1분기 합산 이자 비용은 5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2095억원에서 불과 1년 새 2.5배가량 급증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이 무리해서 예금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게 부메랑이 돼 날아왔다. 이들 업체는 “기준금리 인상 후 본격화된 시중은행으로의 ‘고객 이탈’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토로했지만, 비용 부담 급증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는 이자수익 증가 폭이 비용 상승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이들 업체의 이자수익은 9879억원에서 1조1840억원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축은행은 주요 대출 이용자가 상대적 저신용자인 만큼,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근접한 상품을 상당수 취급 중인 게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중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함께 올리며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
이로 인해 5개 업체의 1분기 합산 당기순익(378억원)은 작년 동기보다 74%가 급감했다. 이마저도 OK저축은행의 1분기 실적이 유가증권 투자에 힘입어 267억원에서 376억원으로 41%(109억원) 늘어난 덕이다. 이를 제외한 4개 업체의 합산 순익은 단 2억원에 그쳤다. 작년 동기(1174억원)보다 1172억원이 줄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대 대형업체(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올 1분기 합산 이자 비용은 5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2095억원에서 불과 1년 새 2.5배가량 급증했다. 앞서 저축은행들이 무리해서 예금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게 부메랑이 돼 날아왔다. 이들 업체는 “기준금리 인상 후 본격화된 시중은행으로의 ‘고객 이탈’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토로했지만, 비용 부담 급증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문제는 이자수익 증가 폭이 비용 상승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이들 업체의 이자수익은 9879억원에서 1조1840억원으로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축은행은 주요 대출 이용자가 상대적 저신용자인 만큼,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근접한 상품을 상당수 취급 중인 게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중은행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함께 올리며 수익을 지켜낼 수 있는 것과 상황이 다르다.
이로 인해 5개 업체의 1분기 합산 당기순익(378억원)은 작년 동기보다 74%가 급감했다. 이마저도 OK저축은행의 1분기 실적이 유가증권 투자에 힘입어 267억원에서 376억원으로 41%(109억원) 늘어난 덕이다. 이를 제외한 4개 업체의 합산 순익은 단 2억원에 그쳤다. 작년 동기(1174억원)보다 1172억원이 줄었다.
美, 디폴트 우려 넘었으나… 이제는 미국채 발행 급증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인상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드디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채 발행이 대거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금융시장 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상하원 표결을 통과한 부채 한도 인상안에 서명했다. 미 재무부가 '재정 능력 소진 날짜'로 경고했던 5일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부채 한도 인상안이 법제화됨으로써 연방정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후 트위터를 통해 "나는 방금 사상 첫 번째 디폴트를 방지하는 한편 부채를 감축하고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지원제도)를 보장하고 우리의 퇴역 군인들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는 초당파적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