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선관위원장·위원 전원 고발당해

2023-06-04 17:05
"자녀 특혜 채용 감사 거부 위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정직한 땀을 배신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라며 "불공정에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극악무도한 반칙과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다고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선관위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은 사례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윤재현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6건이다.
 
최근 진행 중인 선관위 자체 전수조사에서는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5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