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여수시의원,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
2023-06-02 19:56
박성미 여수시의원...왜곡보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박성미 여수시의원..기자회견 문자 2시간 전에 발송
박성미 여수시의원..기자회견 문자 2시간 전에 발송
또한, 평사리에 박 의원의 본인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 순수한 농막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박 의원이 운영했던 돌산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은 농막으로 신청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된다.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불법행위로는 농막 주변 데크 설치,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뿐만 아니라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도 농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
박 의원 소유의 토지 평사리 348-1 매입당시 (2017년 매입)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6만3,500원 2023년 현재는 약 40% 오른 10만2,300원 평 당 지가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이 매입한 금액은 공시지가 보다 약간 높은 평당 9만2,300원에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