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동준 의성군의원 '차명 공사 수주'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2023-06-02 11:29

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내 공사를 차명을 통해 우회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는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3월에서 4월 사이 지방계약법의 저촉 사항을 우회하기 위해 지인 명의를 통해 관내의 하수도 정비공사 6건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과의 영리 목적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수주 6건 중 2건을 유죄로 선고하고 김 의원에 대해 4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6건 전부에 대해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