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北미사일 발사' 첫 결의문 채택…"중대한 위반"

2023-06-01 10:01
"국제항행·선원 안전 위협하는 행위"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이날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1일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IMO 측은 "이날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금번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 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풀이된다. 1998년, 2006년, 2016년에 IMO 해사안전위는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