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서해종합건설 특별 세무조사⋯회장 '배임' 혐의 경찰 行

2023-06-15 08:35
비정기 세무조사⋯계열사 불법 대여 의혹 촉각

서해종합건설 CI. [사진=서해종합건설]

‘서해그랑블’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이하 서해종건)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종업계 및 서해종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서해종건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예치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유사한 것으로 국세청이 법인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며 조사하는 방식이다. 특정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특별) 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실제 서해종건의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에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있을 때 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열사 불법 대여 의혹 등 김영춘 회장의 법정 송사에 이목이 쏠린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용인역삼사업) 소속 조합원 A씨로, 지난해 김 회장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또 김 회장은 자녀 회사에 5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으로 대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발인들은 자녀 회사가 담보할 만한 자산도 없는 상태였는데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 등 채권회수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해종건 역시 사정기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동부지법) 청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였던 서해종건은 준공 후 하도급대금 미지급, 뒷돈 요구, 자재 반출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당시 협력업체로 참여했던 한 하도급업체 직원 C씨는 서해종건을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서해종건이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했으며, 서해종건 임직원들이 자신에게 뒷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종건이 조달청이 제공한 관급자재를 몰래 빼돌렸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일단락됐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동부지법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해종건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세무조사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