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했다고 생각해서..." 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40대 개그맨 징역 4개월

2023-05-28 16:06

[사진=아주경제DB]

자신이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판단,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내뱉으며 조수석을 여러 번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앞에 차를 세우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자 이를 승차 거부라고 생각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로 다른 범행의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