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했다고 생각해서..." 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40대 개그맨 징역 4개월
2023-05-28 16:06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내뱉으며 조수석을 여러 번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앞에 차를 세우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자 이를 승차 거부라고 생각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로 다른 범행의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