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미음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장기임대 산업시설용지 공급

2023-05-26 15:44
최소 5년, 최장 50년 임대 가능, 최초 5년 임대 후 분양도 가능

부산도시공사는 26일부터 미음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장기임대 산업시설용지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위치도.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26일부터 미음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장기임대 산업시설용지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3만 2천㎡)로 작년 임대계약이 해제됐으며, 입주가능 업종은 메카트로닉스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각 9천 9백만원, 1억 5백만원의 연간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년 부산시 공업지역 지가변동율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으로, 최초 5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26일 공고하는 이번 용지는 오는 6월 12일, 13일 양일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입주신청을 받은 후, 입주심의 및 입주계약을 진행하며,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공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큰 규모의 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 및 분양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향후에도 고품질, 저가격의 좋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