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 봉투' 핵심 조달책 강래구 구속기소..."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위반"

2023-05-26 15:30

강래구 전 감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강 전 감사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3~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고 말하고,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에 제공하기 위한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강 전 감사는 또 같은 해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국회의원에 제공하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2회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지시·권유해 같은 해 4월과 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감사를 지난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