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 봉투' 핵심 조달책 강래구 구속기소..."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위반"
2023-05-26 15:3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강 전 감사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3~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고 말하고,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에 제공하기 위한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강 전 감사는 또 같은 해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국회의원에 제공하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2회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지시·권유해 같은 해 4월과 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감사를 지난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강 전 감사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3~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고 말하고,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돈 봉투 28개가 제공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에 제공하기 위한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강 전 감사는 또 같은 해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에 따라 국회의원에 제공하는 명목으로 6000만원을 2회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는다.
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상황실장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지시·권유해 같은 해 4월과 5월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5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40개가 제공되도록 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감사를 지난 2020년 9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