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측 "갑질 폭로자 무혐의? 이의신청할 것"
2023-05-25 16:21
가수 장우혁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25일 갑질 의혹 폭로 직원을 고소하고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측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다"라며 "마치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됐다"고 짚었다.
다음은 장우혁 측 공식입장 전문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 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는 25일 갑질 의혹 폭로 직원을 고소하고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우혁 측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아니다"라며 "마치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됐다"고 짚었다.
다음은 장우혁 측 공식입장 전문
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 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인 장우혁님과 피고소인인 A씨의 주장 사실 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이지 전 직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결정은 단지 경찰의 일차적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전 직원 A씨가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많은 관련자의 진술을 무시한 결정이기 때문에, 장우혁님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계속 다툴 예정이므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